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② 이 조례에서 "다문화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제1항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 사회·문화이해 등의 교육
2. 일반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
3.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3.>
1. 다문화교육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상호문화존중을 통한 다문화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에 재원하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 2.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남녀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1. 3.>
1.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3. 충청북도의회 의원
4. 다문화 관련 학자 및 전문가, 공공기관, 단체 및 센터 등의 업무 관계관
5.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부모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1. 3.>
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일반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
4.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5.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6.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교육
7.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③ 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운영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족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9., 2022. 2. 11.>
[제목개정 2022. 2. 11.]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2. 2. 11.>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치원
2.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초·중등
③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
④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제목개정 2022. 2. 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11. 3.>]
[본조신설 2023. 11. 3.]
[제15조에서 이동 <2023.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