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11. 3.] [충청북도조례 제5026호, 2023.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② 이 조례에서 "다문화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제1항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 사회·문화이해 등의 교육

2. 일반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

3.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 교육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3.>

1. 다문화교육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문화존중을 통한 다문화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에 재원하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 2. 11.]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남녀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1. 3.>

1.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3. 충청북도의회 의원

4. 다문화 관련 학자 및 전문가, 공공기관, 단체 및 센터 등의 업무 관계관

5.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부모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1. 3.>

1.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1. 3.>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1. 3.>

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일반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

4.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5.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6.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교육

7.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

②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③ 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운영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족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9., 2022. 2. 11.>

[제목개정 2022. 2. 11.]

제13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2. 2. 11.>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치원

2.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초·중등

③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

④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제목개정 2022. 2. 11.]

제14조(예산)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제1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11. 3.>]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 대학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11. 3.>]

부칙 <제3745호,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8호,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6호,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6호, 2023.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